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가끔씩 실수로 위반하여 벌점이 적립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무사고 무위반 서약 후 1년간 쌓은 마일리지를 통해 면허 정지 일수나 벌점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불가피하게 벌점이 쌓이거나 면허가 정지되는 경우 그 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 운전을 통해 쌓은 마일리지가 지금 당장은 도움되지 않더라도 언젠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혜택
- 무사고/무위반 준수 서약 후 1년동안 실천 시 총 10마일리지 제공
- 1점당 면허정지 1일 또는 벌점 1점 감경 가능
무위반은 면허취소, 면허정지, 범칙금, 과태료가 포함되며 무사고에는 인적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만약 서약 후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다시 리셋이 되어 서약을 진행해야합니다. 1년 무사고 무위반을 한 경우에도 다시 또 서약해서 마일리지를 계속 쌓을 수 있습니다. 1년에 10점으로 5년 무사고라면 50점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정부24에서도 검색하면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필요성, 굳이 해야 할까?
귀찮거나 굳이 매년 이렇게 해야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가끔씩 실수로 벌점을 받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쌓이면 보험료도 할증될 수 있고, 오랜 기간 운전하다보면 과태료를 받거나 범칙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위에서 말한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찍혀 나오는 벌금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또한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납부하는 벌금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은행이나 이체로 납부를 하면 되지만, 범칙금은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방문하여 납부해야하고 벌점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보통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기도 하는데요. 추천하지 않는 편입니다. 벌점이 없거나 적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범칙금은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되어 반복된다면 15% 할증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계속 누적되다보면 면허정지와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요즘은 후면단속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속도위반도 몇 번 반복되면 15~60점 수준으로 초과속도에 따라 차등 부과되기 때문에 면허정지 수준인 벌점 40점까지 금방 쌓일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언제 어떤 일이 발생될 지 모르니 미리 잘 준비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